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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성년자 취직인허증
(주)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조회수:3510 124.254.158.15
2020-01-28 23:06:47

미성년자 취직인허증

안녕하세요 창동 건설기초안전교육장입니다.

중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도 취직인허증이 있다면 취직이 가능합니다.

또한 건설기초안전교육을 무료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(정부지원 취약계층 무료교육 예산 보유시 까지). 즉 중학생이면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입니다.  취직인허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.

하단의 첨부파일에 양식이 있습니다.

 

* 취직인허증 관련 근거
 
근로기준법 제64조(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)
① 15세 미만인 자(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)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(就職認許證)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.>
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(취직인허증의 발급 등)
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. 다만,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.
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7.12.> 
 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(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)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(連名)으로 하여야 한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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