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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근로자 조회방법 변경안내 및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담당자
(주)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조회수:4866 119.192.120.56
2019-07-06 13:47:10

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근로자 조회방법 변경안내 및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담당자

 

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(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)에 의거

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자 조회방법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.(2019.4.29.부터 적용)

기존 조회방법 : 이수자의 성명, 생년월일 입력 조회
 -> 변경 조회방법 : 휴대폰 또는 아이핀(I-PIN) 본인인증 후 인증자에 한해 본인 이수내역 조회

자세한 사항 및 지역별 일선기관 연락처는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.


첨부 파일 : 이수조회방법 변경안내 및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건설기초안전보건교육 담당자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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