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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무료교육]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부터 추가 무료교육 실시 <무료교육 취약계층 대상>
(주)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조회수:3865 119.192.120.56
2018-03-30 15:35:00

안녕하세요 창동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장 입니다

취약계층 무료교육 추가지원을 받아 2018년 7월 23일 월요일 부터 다시 시작됩니다

선착순 무료며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 됩니다

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무료교육안내 참조 바랍니다

감사합니다

무료교육안내

<무료교육 취약계층 대상>

 

1. 만 55세 이상 (62년생 가능, 63년 생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난 분) - 준비물 : 신분증

2. 기초생활 수급자 - 준비물 : 신분증, 수급자 증명서

3. 장애인 - 준비물 : 신분증,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

4.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(일생에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고 최근 3개월 동안에는 없는 분)
    - 준비물 :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전체이력 (피보험자용) :
     근로복지공단 (전화 : 1588-0075) 방문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www.ei.go.kr 에서 발급  

5. 만 20세 이하 (98년생 가능, 97년 생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
    - 준비물 :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학생증 등) 및
       만18세 미만의 경우 아래 추가 증빙서류 제출

구분 취업 가능 여부 증빙서류
만13세 미만 불가 -

만13세이상

~15세 미만

취직인허증*(고용노동부)이 있는 경우 신분증+취직인허증

만15세이상

~18세 미만

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** 있는 경우

신분증+친권자등 동의서

만18세 이상 가능 신분증

※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취업 가능

 

* 취직인허증 관련 근거
  
근로기준법 제64조(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)
① 15세 미만인 자(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)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(就職認許證)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.>
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(취직인허증의 발급 등)
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. 다만,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.
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7.12.>  
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(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)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(連名)으로 하여야 한다.  
  

** 친권자 등 동의서 관련 근거 
 
근로기준법 제66조(연소자 증명서)
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 <개정 2007.5.17.>

※ 신분증이란 ?
신분증상 생년월일, 성명, 사진 등이 있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국가에서 발생한 신분증) 


  
단,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무료대상에서 제외  
  
● 교육을 이미 한 번 이상 이수한 분  
● 외국인  
● 사업주가 교육을 신청한 경우  
  


첨부파일 : 미성년자 취업동의서,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출력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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