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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무료교육] 2024년 1월 2일 부터 무료교육 실시 - 도봉구 창동 건설기초안전교육장 -
(주)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조회수:39815 119.192.120.56
2024-01-01 13:58:58


<건설기초안전교육-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창동교육장>

<무료교육 대상>

 

5가지 중 1가지만 해당 되셔도 무료교육 가능합니다


1. 만 55세 이상 (1969년 생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난 분 부터 모두) - 준비물 : 신분증


2. 기초생활 수급자 - 준비물 : 신분증 & 수급자 증명서


(수급자 증명서 : 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지하철 역사 내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또는 인터넷 사이트 '민원24' http://www.gov.kr/portal/minwon 에서 수급자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)


3. 장애인 - 준비물 : 신분증 &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등록증명서

(장애인 증명서 : 주민센터에서 발급 또는 인터넷 사이트 '민원24' http://www.gov.kr/portal/minwon 에서 장애인 증명서 발급 가능합니다)


4.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- 준비물 : 신분증 &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이력 &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전체이력

* 3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: 일생에 한 번이라도 고용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고 최근 3개월 동안에는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분

* 해당 서류 발급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

1) 해당 서류 발급 방법 1

① 근로복지공단 (전화 : 1588-0075) 전화 ---> 상담사연결 (0번) ---> 1번 누름
② 해당 2가지 서류를 창동교육장으로 팩스 (FAX 02-6081-9798) 요청
③ 20분 후 창동 교육장에 전화 (TEL 02-6081-9797) 하셔서 이상 유무 확인

2) 해당 서류 발급 방법 2 (홈페이지 고객센터 ---> 자료실에 발급방법 자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)

①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  http://total.kcomwel.or.kr 접속
② 공인인증서 등 로그인
③ 해당 2가지 서류 인터넷 발급 (프린터기가 없을 경우 '메일전송' 누르거나 USB에 저장하여 창동교육장 오셔서 인쇄)

3) 해당 서류 발급 방법 3

여건상 위 2가지 방법을 못할 시 교육시작 30분 전 까지 신분증만 가지고 창동교육장으로 오세요
창동교육장에서 도와 드리겠습니다~

※ '가입이력이 없습니다', '조회된 자료가 없습니다' 라는 문구가 있더라도 발급을 받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※


5. 만 20세 이하 - 준비물 : 신분증 (주민등록증 또는 청소년증 또는 국가기술자격증 또는 학생증 등) & 아래 해당 서류

1) 만 13세 이상 15세 미만일 경우 (2009년 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 부터 ~ 2011년 생일 지난 분) : 필요한 '취직인허증'은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행이 가능,  홈페이지 ---> 고객센터 ---> 자료실에 첨부파일 출력하여 작성

2)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일 경우 (2006년 주민등록상 생일이 지나지 않은 분 부터 ~ 2009년 생일 지난 분) : 필요한 '미성년자 취업동의서(미성년자 친권자동의서)'는 홈페이지 ---> 고객센터 ---> 자료실에 첨부파일 출력하여 작성

3) 만 18세 이상 만 20세 이하 (2003년 생 주민등록상 생일이 지나지 않은 분 부터 ~ 2006년 생 생일 지난 분) : 해당 서류 없음


* 참고 *

구분 취업 가능 여부 증빙서류
만13세 미만 불가 -
만13세이상 ~ 15세 미만 취직인허증 *(고용노동부) 이 있는 경우 신분증+취직인허증
만15세이상 ~ 18세 미만 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** 있는 경우 신분증+친권자등 동의서
만18세 이상 가능 신분증

※ 중학교에 재학 중인 만18세 미만인 자는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취업 가능

* 취직인허증 관련 근거

근로기준법 제64조(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)
① 15세 미만인 자(「초·중등교육법」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)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. 다만,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(就職認許證)을 지닌 자는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0.6.4.>

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5조(취직인허증의 발급 등)
①법 제64조에 따라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자로 한다. 다만,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자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다.
②제1항에 따른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 <개정 2010.7.12.>
③제2항에 따른 신청은 학교장(의무교육 대상자와 재학 중인 자 로 한정한다)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(連名)으로 하여야 한다.


** 친권자 등 동의서 관련 근거

근로기준법 제66조(연소자 증명서)
사용자는 18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. <개정 2007.5.17.>

 


 

단, 위 내용에 해당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무료교육 대상에서 제외

● 교육을 이미 한 번 이상 이수한 분
(그러나 예전 교육 시 교육비를 지불한 경우 현재 무료교육 대상자에 해당이 된다면 이수증 분실 등으로 4시간 재교육시 무료교육이 가능하며 신규로 기존과 같은 플라스틱 이수증이 발급 됩니다 : 1회에 한해서 무료대상자에 무료교육 지원)

● 외국인

 


 

※ 신분증이란 ?
신분증상 생년월일, 성명, 사진 등이 있어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
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국가에서 발생한 신분증)

- 취약계층 무료교육 지원 정부예산 소진 시 유료교육으로 전환이 됩니다 -

※ 자료실에서 아래 서류 참고 하세요

● 미성년자 취업동의서(미성년자 친권자동의서)

● 미성년자 취직인허증

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와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출력방법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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