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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국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(건설기초안전교육) 가능 비자 - 도봉구 창동역 소재 건설기초안전교육장
(주)건설산업안전보건교육센터 조회수:8130 1.232.191.40
2023-06-11 06:22:37

외국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(건설기초안전교육) 가능 비자

안녕하세요~ 창동역 소재 건설기초안전교육 입니다

건설노동자 근로자는 내국인 뿐 만 아니라 외국인 동포 교포 교민 여러분들이 건섷현장에서 많이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
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등 많은 국가에서 온 외국인이 한국의 건설산업현장에서 오늘도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
한국에서는 건설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제한하고 있는데요
외국에서 오는 경우는 관광 취업 유학 등으로 모든 외국인을 건설업에 종사하게 한다면 국내 근로자의 취업제한이 올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
내국인 뿐 만 아니라 외국인도 건설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4시간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고 건설현장에 투입이 되어야 합니다


건설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인 비자코드는 현재 10가지 입니다 (G-1-99 신규 추가)
 

F2 거주비자 F4 재외동포비자 F5 영주비자 F6 결혼이민비자 H2 방문취업비자 D2 유학비자 E-9-1(E9-1) E-9-2(E9-2) 비전문취업비자  G-1-6(G1-6) G-1-99(G1-99) 기타

 

F2 F4 F5 F6 은 외국인등록증이 있으면 교육 가능하고 H2 E-9-1(E9-1) E-9-2(E9-2) G-1-6(G1-6) G-1-99(G1-99)은 조건 충족 서류가 따로 있어야 교육이 가능합니다.

 

H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건설업취업 인증교육 8시간을 받으면 건설업취업인정증이 나오게 됩니다
유효기간 내에서 건설기초안전교육 받을 수 있습니다

 

D2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건설업취업확인을 받으면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할 수 있습니다

 

E-9-1(E9-1)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제조업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(최장 4년 10개월). 제작이 주된 작업이나 부수적으로 제품을 직접 현장에 설치까지 작업하는 경우에만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가 가능합니다

 

E-9-2(E9-2) 외국인 근로자와 국내 사업주와 계약하여 고용 조건으로 사업주가 건설업 종사이면 E9-2 비자로 발급받아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 가능합니다.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고용센터의 알선을 받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건설업에서만 취업이 가능합니다(최장 4년 10개월)

 

G1은 외국인 등록증,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서 있으면 교육 가능합니다.

감사합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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